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

등기할 사항(등기의대상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7. 23. 18:52
반응형

내용    

등기의 대상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건물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

도로봅상의 도로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물권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 부동산채권 ( 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

 

2-1.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부동산물권(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특수지역권,관습상 분묘기지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의 모습

절차법상 의 권리 변동 법 3

1. 설 정

2. 보 존

3. 이 전

4. 변 경

5. 처분의 제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