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
등기할 사항(등기의대상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7. 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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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기의 대상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건물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
도로봅상의 도로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물권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 부동산채권 ( 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
2-1.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부동산물권(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특수지역권,관습상 분묘기지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의 모습
절차법상 의 권리 변동 법 3조
1. 설 정
2. 보 존
3. 이 전
4. 변 경
5.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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