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