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조만간 감리자 지정이 필요해 미리 공부할 겸 정리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감리자의 자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주택의 감리자 지정 주택법 제43조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