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농지의 이용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8.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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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농지이용

대리경작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유휴농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에 준하는 농지

 

* 대리경작자 :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
   2.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농지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농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절차( 예고→지정→지정통지서)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지정예고의 이의신청

-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대리경작기간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대리경작의 토지사용료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경작의 지정중지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_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시행령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시행령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시행령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시행령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시행규칙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시행규칙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시행규칙 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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