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zipbaewon 2022. 7. 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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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칙

    1.1.1. 총설( 체계도, 선계획→후개발, 행정청의 구분)

    1.1.2. 용어의 정의 등
      1) 도시·군 계획의 법적지위(행정계획의 위계질서)
      2) 국토의 용도구분
      3)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5) 용어의 정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공공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광역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공동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1.2. 광역도시계획

    1.2.1. 광역계획권의 지정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지정목적(상호 연계, 환경보전,체계적 정비 )

      □ 지정대상지역(국걸침, 도속함)     인접한 둘 지역

      □ 지정요청

      □ 지정절차

    1.2.2. 광역도시계획

      □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공동수립, 3년 후

        ○ 요청공동수립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공간, 환경, 시설배치, 경관, 연계)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협의가 안 됐을 때 신청)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및 승인절차

        ○ 기초조사 / 정보체계 (5년)

        ○ 공청회-

        ○ 의견청취 / 협의-심의-승인-공고

    1.3.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유형

    1.3.1. 수립권자( 수립의무 예외지역, 인접지역 수립시)
    1.3.2. 기본계획의 내용 (정책의 방향)
    1.3.3. 수립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3.4. 수립절차
    1.3.5. 기초조사 ㆍ공청회( 기초조사 포함의무 토지,재해/ 예외 5년)
    1.3.6. 지방의회의 의견청취(30일이내 의견제시)
    1.3.7-1. 확정(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3.7-2. 승인(시장 또는 군수)
    1.3.8. 타당성검토 5년마다, 상위계획에 부합

    1.4. 도시ㆍ군관리계획

    ※ 각각 세부내용을 묻는 문제유형
    1.4.1. 의의 및 법적성격
        1) 의 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 시~ , 수산자원~, 입지규제최소지역)
        2) 법적성격(구속적, 행정쟁송의 대상)
    1.4.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입안권자 , 연계입안~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내용
    • 3. 수립기준
    • 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 6. 제안서의 처리 절차
    • 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8. 입안 절차_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지형도면 고시날)
    • 4.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타당성검토5년)
    • 6.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1.4.3. 용도지역    


    1.4.4. 용도지구
        1) 용도지구의 지정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경관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1.4.5.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1.4.6.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4.7.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1)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2)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3)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4)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1.4.8.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의 종류 ☆(교, 간, 유, 문, 방, 위, 환)
        2)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4) 도시·군계획시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5.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20년
            7.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1) 10년
            8.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9.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도시군계획시설채권

     

     4.1.) 공동구 

         공동구의 세부 문제 유형
            1. 공동구의 설치
            - 설치의무(6)
            - 타당성검토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
            - 공동구 설치 절차
            - 공동구 설치비용(개량비용)
            -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공동구 수용 시설물 설치기준
            2.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공동구관리자- 공동구 관리ㆍ운영 위탁기관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년 )
            - 공동구의 안전점검 (1년1회)
            - 공동구협의회
            - 공동구 관리기준
            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관리비용의 부담
            - 공동구의 점용,사용의 허가,납부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가. 단계별 집행계획

            나. 시행자 선정

            다. 실시계획

            라. 타인의토지에의 출입 등     

    행정심판의 대상

       


    1.4.9.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1.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5.1. 개발행위허가 등
        1) 개발행위
            가. 허가대상 개발행위
            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조건부허가~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준공검사
    *위반자에 대한 조치

    • 공공시설의 귀속   
      1) 귀속주체 (행정청, 비행정청)
          2) 귀속시기 ( 통지한 날, 준공검사)
          3) 처분 수익금 사용제한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5.2.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강화 한도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  기반시설부담구역
      1. 가. 기반시설설치비용
      2.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3.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납부, 체납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5.3. 성장관리계획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권자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절차
      • 1) 의견청취, 협의 , 심의
      • 2) 의견제시 기한
      • 3) 송부, 고시, 열람
    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권자
      • 2) 성장관리계획의 포함사항
      • 3) 건폐율 완화
      • 4) 용적율 완화
    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 1) 타당성 검토
      •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1.6. 비용

    1.6.1. 비용부담

    1.6.2. 보조 또는 융자

    • 행정청
    • 비행정청

    1.6.3.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6.4.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1.7. 도시계획위원회

    1.7.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설치 및 권한
        2) 조 직

    1.7.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1.8. 보칙 및 벌칙

    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
    2)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3) 시범도시 지정절차
    4) 시범도시의 공모
    5)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 시범도시의 지원
    7)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1)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청 문
    4)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 벌 칙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법<과태료>

    Part 2 도시개발법 6~7문제

    2.1. 개념(정의,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2.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도시개발법의 목적과 정의

    2.2.1. 도시개발계획

    •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도시개발계획의 공모
    • 3.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 4. 도시개발계획의 환지방식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 5.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6. 개발계획의 내용

    2.2.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 시행자의 지정

    2.3.1. 시행자의  종류 

         1) 공공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2) 민간 시행자

             가. 토지소유자

             나. 도시개발조합⭐⭐⭐( 인가, 동의조건, 임원, 대의원회, 정관 )

             다. 각종법인

             라. 출자법인

        3) 공동출자법인

          가. 민간참여자 선정 공모방식

          나. 민간참여자 이윤율

          다. 사업 협약

          라. 협약 체결

    2.3.2.시행자의 지정

        1) 시행자의 지정

        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의 조건 토지소유자 동의

        6) 제안자의 비용부담

        7) 시행자의 변경

        8)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2.4.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2.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계획의 고시
    4. 실시계획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

    2.5. 사업의 시행방식

    2.5.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시행방식의 종류
      • 환지
      • 수용사용
      • 혼용
    • 시행방식의 변경방법
    • 시행방식의 변경사유
    • 혼용방식의 방법
      • 분할
      • 미분할

    2.5.2.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 수용요건
    •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발행계획
      • 발행규모
      • 발행조건
    • 3. 이주대책 등
    • 4. 선수금
    •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6.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및 공급 방법
    • 7.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2.5.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보류지,체비지,입체환지,환지예정지,) 

    • 1. 환지 계획의 작성
    • 2. 환지계획의 기준
      • 2.1.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 2.2.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 2.3. 면적식 환지 기준 등
      • 2.4.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3. 환지 계획의 인가 등
    • 4.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5. 입체 환지
    • 6.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7. 환지 지정 등의 제한
    • 8.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9. 체비지 등
    • 10. 환지 예정지의 지정
    • 11.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1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13. 사용ㆍ수익의 정지
    • 14.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15. 토지의 관리 등
    • 16. 환지처분(공사완료→공람→의견서제출→준공검사→환지처분→공고)
    • 17. 환지처분의 효과
    • 18. 등기
    • 19. 체비지의 처분 등
    • 20. 감가보상금
    • 21. 청산금
    • 22.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23. 청산금의 소멸시효
    • 24.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25. 권리의 포기 등

     

    2.6. 준공검사 등

    2.6.1. 준공검사

    2.6.2. 준공검사 신청

    2.6.3. 공사 완료의 공고

    2.6.4. 공사 완료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6.5.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2.6.6. 개발이익의 재투자

    2.7. 비용부담 ,도시개발채권

    2.7.1. 비용부담   

    2.7.2. 도시개발채권(상환기관,소멸시효,발행승인,매입의무자,중도상환)

    2.8. 보칙 및 벌칙

    1. 타인토지의 출입 등
    2. 공공시설의 귀속
    3. 청 문
    4. 행정심판
    5. 벌칙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문제

    3.1. 총칙

    3.1.1. 제정목적

    3.1.2. 용어의 정의

      □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 노후·불량건축물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 대지
      □ 주택단지
      □ 사업시행자
      □ 토지등 소유자
      □ 토지주택공사 등
      □ 정관 등

    3.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10년)
        1) 수립권자 및 타당성 검토(5년)
        2) 기본계획의 내용
        3) 수립권자  

    3.3.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3.3.1. 정비계획

    1. 정비계획의 내용

        1)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2.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3.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4. 정비계획의 입안 절차결정

    5.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3.3.2. 정비구역

    1.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1) 정비구역의 입안의 제안

        2) 주민설명회 , 공람

        3) 지방의회   의견

    2.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3.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력

    4.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허가대상 개발행위
        2) 기득권 보호 및 조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개발행위의 소급제한 등

    5. 정비구역 등의 해제

        1) 지정권자의 해제

        2)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3) 정비구역 등의 해제의 효력(사업변경)

        4) 정비구역 등의 해제 후 도시재생선도지역

    3.4. 정비사업의 시행 

    3.4.1.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등
      □ 정비사업의 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공익법인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조합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 대행자의 지정
        ○ 계약의 방법
        ○ 시공자 선정
        ○ 임대사업자의 선정


    3.4.3. 정비사업조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나. 추진위원회의 기능
    • 다.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조합의 설립인가

    • 가.  조합설립의무
    • 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
    • 다. 조합의 법인격 등
    • 라. 정관의 기재사항 등
    • 마. 조합원의 자격 등
    • 바. 조합의 임원

      □ 토지 등 소유자이 동의방법    

      □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조합임원의 직무 등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대의원회( 100인 이상 의무)

      □ 주민대표회의

      □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3.4.4. 사업시행계획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시행규정의 작성

      □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3.4.5.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설치

      □  임시상가의 설치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매도청구

      □  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3.4.6.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  관리처분의 기준

    7.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소유권이전고시 등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이전등기 및 다른 등기의 제한
      □  청산금

    3.5. 비용의 부담

      □  비용부담
      □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국·공유재산의 처분

     

    3.6.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2) 업무의 제한
    3) 위탁자와의 관계
    4) 결격사유 등
    5) 등록취소·영업정지

    3.7.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2) 회계감사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5)) 청문

    3.8. 보칙

    1) 토지소유자의 설명의무
    2)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3.9. 벌칙

    1) 벌칙
    2) 과태료

    Part 4. 주택법 7문제

    4.1. 총칙

    4.1.1. 제정목적
    4.1.2. 용어의 정의
    1) 주 택
    2) 부대시설·복리시설·간선시설
    3) 공공택지
    4) 주택단지
    5) 사업주체
    6) 입주자 등
    7) 리모델링
    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
    9) 공 구

    4.2. 주택의 건설 2~3문제 사업계획승인

    4.2.1. 사업주체
        1) 사업주체의 종류
        2) 등록사업자
        3) 공동사업주체
        4) 주택조합***

     

    4.2.2. 주택건설자금
        1) 주택상환사채
        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4.2.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1) 사업계획승인 등 **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 2)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 3)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제22조(매도청구 등)
    •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 제32조 서류의 열람

     

    4.2.4. 주택의 건설

    •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1) 주택건설절차
    2) 규모별 건설비율
    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3. 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혜

     

    4.4.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49조(사용검사 등) 
    •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4.5. 주택의 공급 2~3문제 key 분양가상한제

    4.5.1.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요건
    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4.5.2.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1) 제한대상
    2) 부기등기
    3) 사용검사후 매도청구 등

    4.5.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1) 투기과열지구
    2) 조정대상지역
    3) 전매제한 대상
    4) 전매제한 기간<영 제 73조>
    5) 전매제한의 특례와 우선매입*
    6) 부기등기
    7) 전매제한 위반의 효과

    4.5.4. 공급질서 교란금지
    1) 공급질서 교란행위
    2) 위반의효과

     

    • 제54조 주택의 공급
    • 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 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 제56조 입주자저축
    • 제56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제56조의3 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 제57조의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4.6. 보칙 및 벌칙

    4.6.1. 주택상환사채

    4.6.2. 벌칙 및 과태료

        1) 10년 이하의 징역 등
    2) 5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법 제 101조>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104조>
        6) 과태료

    Part 5. 건축법 7문제

    5.1. 총칙 1~2문제

    5.1.1. 제정목적
    5.1.2. 용어의 정의(건축,대수선,주요구조부 등)

    5.1.2.1. 용도별 건축물

    5.1.2.2.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

    5.1.3. 건축법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물
    2)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3)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

     

    5.1.4. 건축법 적용의 특례
    5.1.5. 건축위원회
    1) 중앙건축위원회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 지방건축위원회


    5.2. 건축물의 건축 등 <2/7>문제

    5.2.1. 건축허가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건축허가의 의의
    3) 허가권자 등
    4) 건축허가의 절차
    5) 건축허가의 거부
    6)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
    7)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8) 건축신고의 특례
    9)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10) 허가<신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11)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2) 안전관리예치금

     

    5.2.2. 건축신고

        1)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보칙)

     

    5.2.3.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신청

        3)  시설군(施設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4) 복수용도인정

     


    5.2.4. 가설건축물
        1)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3) 존치기간의 연장
        4) 가설건축물의 관리

    5.2.5. 건축물의 건축절차
    1) 건축물의 설계
    2) 착공신고 등
    3) 건축시공
    4) 건축물의 공사감리
    5) 건축물의 사용승인

     

    5.2.6. 공용건축물의 대한 특례


    5.2.7.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7>문제

    5.3.1. 대지

    • 1) 대지의 안정 등
    • 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 3) 대지의 조경
    • 4) 공개공지 등의 확보

    5.3.2. 도로

    • 1) 도로의 개념<건축법상 도로>
    • 2)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
    • 3) 대지와 도로의 관계

    5.3.3. 건축선

    • 1) 건축선의 지정
    • 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5.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 건축물의 구조내력
    • 2) 구조안전의 확인
    • 3) 거실
    • 4)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6) 지하층
    • 7) 피난시설 등의 설치
    • 8)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9) 건축설비

    5.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2문제

    • 1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1) 원칙
      • 2)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 3)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 2절 건폐율·용적률
      • 1) 건폐율
      • 2) 용적률
    • 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 1) 대지의 분할제한
      • 2) 대지 안의 공지
    • 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 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가로구역에서의 높이제한
      •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5.6.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7. 건축협정

    • 1) 건축협정의 체결
    • 2)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3) 건축협정의 인가 및 변경
    • 4)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5)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6) 경관협정과의 관계
    • 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8)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5.8. 결합건축

    1) 결합건축 대상지역
    2) 결합건축의 절차
    3) 결합건축의 관리

    5.9. 보칙 및 벌칙

    5.9.1. 감 독
    1)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감독
    5.9.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5.9.3.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5.9.4. 벌 칙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과태료>

    Part 6. 농지법 2문제

    6.1. 총칙

    1) 제정목적
    2) 용어의 정의
    3)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6.2. 농지의 소유

    6.2.1. 농지의 소유제한
        1) 경자유전의 원칙
        2) 경자유전의 예외
    6.2.2. 농지의 소유상한
    6.2.3. 농지의 위탁경영

    6.2.4. 농지취득자격증명(상세)

        1) 발급대상의 예외
        2)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6.2.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1) 농지의 처분의무
        2)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3) 이행강제금
    6.2.6. 담보농지의 취득

    6.3. 농지의 이용

    6.3.1. 농지의 이용증진 등
        1) 농지이용계획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3) 농지의 대리경작
        4)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6.3.2. 농지의 임대차 등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3) 임대차 기간
      4)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5) 묵시의 갱신
      6) 임대인의 지위 승계
      7) 강행규정
      8)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6.4. 농지의 보전

    6.4.1. 농업진흥지역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지역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체

      5) 주민의견청취

      6) 실태조사

      7)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8)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확대 및 우선지원 

      9)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10)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6.4.2. 농지의 전용
      1) 농지전용의 의의
      2) 농지의 전용허가
      3) 농지의 전용신고
      4) 농지의 전용협의
      5)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7)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8)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9) 농지보전부담금
      10)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6.5.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 칙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필수 암기 요약_1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필수 암기 요약_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1(민법총칙)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1(국토계획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2(개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목차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세법 필수 암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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