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준공검사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9.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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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내용

    1. 준공검사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2.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3. 공사 완료의 공고

    1.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작성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ㆍ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거나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

        1)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2) 지정권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개발이익의 재투자

    1.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가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사업협약 상 의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복합환승센터 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2.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시행규칙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시행령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시행령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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