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토지용어 1감정평가상 용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2건축법상의 용어,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유사한 개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붙어있는 폭이 좋은 자루모형의 토지3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건축부지 등 포괄적인 용어로 쓰인다. 광의의 개념4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지목이 대(垈)인 토지인 나대지(裸垈地)와 구분된다.5건축물의 용도로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아서 감정평가 시 나지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건부감가)6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7다른 토지에 둘러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