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3(계약법)

zipbaewon 2023. 6. 6. 19:24
반응형

목차

     

     

     

    part 3. 계약법

    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개념

    3.1.1.1. 의의

    □ 대립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3.1.1.2.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 따라서 청약을 수령한 자에게 승낙을 할 의무나 회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 결정의 자유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변경,보충할 수 있는 자유( 일방적인 변경,보충은 불가능)

    ④ 방식의 자유 : 따라서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약관의 규제) (수정필요)

    □ 의의

     

    3.1.1. 계약의 종류

    3.1.1.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15개(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구분 내용 비고
    1 증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2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3 교환 당사방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4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점하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5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사용,수익한 후에 그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6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점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7 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8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9 여행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10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11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12 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13 조합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점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14 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15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전형계약 외의 계약

        ○ 혼합계약: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3.1.1.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 :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

    □ 편무계약 : 1)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2)계약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 전형계약 중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다. / 소비대차, 위임, 임치계약 중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 구별실익 :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538조)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편무계약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예외 : 부담부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서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수원을 증여하면서 추석에 사과 1박스를 보내라는 부담을 부가한 경우)

     

    3.1.1.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유상계약 : 계약의 전과정(성립부터 ~ 소멸까지) 에 걸쳐서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 무상계약 : 계약의 전과정에 걸쳐서 계약의 1)일방당사자만이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경우 또는 2)양 당사자가 재산상의 출연을 하더라도 그 출연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없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한다.

      └ 모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 구별실익 : 유상계약은 민법에서 매매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상계약에 한해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빈출내용 :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은 항상 쌍무계약은 아니다. /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다.

     

    3.1.1.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 :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 한다.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전부 낙성계약

    □요물계약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의 이행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이때 요물계약을 성립시키는 특별성립요건(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의 이행행위)을 요물계약의 요물성이라고 한다

    □ 구별식익 : 낙성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 요물계약은 별도의 이행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 따러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성립시기가 다르다!!

     

    3.1.1.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요식계약 : 계약의 성립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

    □ 불요식계약 : 계약성립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전형계약 15개 중 요식계약은 없다.)

     

    3.1.2. 계약의 성립

    3.1.2.1. 계약성립의 개념

    3.1.2.1.1. 계약성립의 의의

    □ 계약의 성립이란? 계약의 체결,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3.1.2.1.2. 계약성립의 요건

    1)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 또 계약의 당사자들이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는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계약은 성립한다.

      ○ 주관적 합치 : 상대방에 대한 일치 (상대방을 누군지 아는 것,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한다.)

        └ 예를들어 (대판2007다31990),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명의자와 행위자가 다른 경우) - 1)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한다. -2)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객관적 합치 :  서로 대립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2) 불합의와 착오

    □ 불합의의 의의 :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지 않아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합의의 유형

      ① 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 모두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경우

      ②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일방또는 쌍방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착오와 구별 : 착오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취소'문제가 발생하지만, 불합의는 계약자체가 불성립(부존재)한 경우이므로 취소와는 관계가 없다.

     

    3.1.2.1. 계약성립의 구분

    3.1.2.1.1.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1) 청약

     ①청약의 의의

      □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청약읜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꼬셔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이다.

     ┗ 유인에 의하여 꼬임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을 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

    청약의 유인 :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기차시간표, 아파트 분양광고(대판 2005다5812),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99다40418), 입찰에 붙이는 행위(이에 따라 응찰하는 행위가 청약)

    청약 : 자판기 설치, 가격을 붙인 상품의 진열

    □ 이론적 구분은 쉽지만, 실제로 구별이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청약의 요건(청약자,상대방,내용의 확정성)

      □ 청약자 : 청약은 장차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자판기 같은 경우)

      □ 상대방 :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청약은 장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만 효력을 가진다.

      □ 내용의 확정성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판 2003다41463)

     

     ③청약의 효력

      □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하지만 청약만으로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제111조 1항)

       ○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제111조 2항)

     

      □ 청약의 구속력

       ○ 청약의 구속력이란?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한 후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언제까지 철회는 못하는 지에 대한 것(승낙적격의 존속기간이라고도 한다.)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 정한 승낙기간 동안 까지 철회 못한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한다.

     

      □ 승낙적격 :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답신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붙여서 청약을 해도 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대판 98다48903)

     

     2) 승낙

    ① 승낙의 의의 :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 승낙도 법률사실이며,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승낙의 요건

    ③ 사고에 의한 연착이 발생한 경우

    ④ 승낙의 의무

    ⑤ 승낙의 효력

     

     

     

    □ 계약성립(청약과 승낙에 의사합치)

      □ 연착된 승낙

      □ 승낙 연착 →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안함 → 기간 내 도달로 간주

     

    ■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1.2.1.1.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제532조)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제533조)

     

    3.1.2.2.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제535조)

    1. 의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1) 계약의 목적(내용)을 달성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능'일 것

     2) 목적물의 인도의무자(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이 불능이라는 것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것.(악의)

     3)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3. 효과

    1)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뢰이익의 손해(계약이 무효가 되어 상대방이 입은 피해)2)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1)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때에 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원시적 전부 불능 이외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계약 교섭 중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판 99다40418) 다만,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에 한정된다.

     

    3.1.3. 계약의 효력(쌍무계약)

    3.1.3.1.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 : 상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도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97다54604,54611)

     

        ※ 판례 :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자에게도 가능) 이러한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채권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2003다22042)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1.3.2.위험부담(대가위험부담)

     

    3.1.3.3. 제3자를 위한 계약

        ○ 이행지체

     

    3.1.5. 계약의 해제,해지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금

      ※ 판례 :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이라 봄이 타당하다.(20174다231378)

      ※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86누438)

     

      □ 원상회복의무

      ※ 원상회복의무의 제3자 :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2011다64782)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적법하게 해제된 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91다11308)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동시이행의 관계없이 매도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 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95다28892)

     

    3.2. 계약각론

    3.2.1. 매매

    3.2.1.1. 의의 및 법적성질

    1) 매매란? 매도인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매매의 법적성질

    □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일시적 계약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3.2.1.2. 매매의 성립

    3.2.1.3.1. 매매계약의 성립

    3.2.1.3.2. 매매의 예약

    3.2.1.3.3. 계약금

    3.2.1.3.3. 매매계약비용의 부담

    3.2.1.3.3. 유상계약에 준용

     

    3.2.1.3.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매매의 효력)

    3.2.1.3.1. 매매의 기본적 효력

    구분 매도인 매수인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 1. 대금지급의무
    2. 목적물 수령의무
    권리 과실취득권 대금지급거절권

     

    3.2.1.3.2.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 재산권 이전 의무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한다.

     └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및 '목적물의 인도의무' 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2항)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이 경우 등기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채권이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다
    매매의 목적이 동산인 경우 인도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하는 물건인 경우 이전등기 외에 목적물의 점유도 이전해야 한다.
    주물 또는 주된 권리를 매매한경우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해 주어야 한다.(특약이 없는 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매매부동산에 압류, 가압류등기, 저당권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들을 말소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2) 과실취득권(제587조)

    과실취득권은 목적물의 인도로 구분한다.

    ① 목적물 인도 전 : 매도인에게 있다

    ② 목적물 인도 후 : 매수인 에게 있다

    ③ 목적물이 인도 되지 않고,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의 이행지제가 있어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④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 :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대판 93다28928)

     

    3.2.1.3.3.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1) 대금지급의무

    ① 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에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제568조 제1항)

    ② 대금지급시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 585조)

    ③ 대금지급장소

     □ 원칙 :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 제467조 제2항)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한 경우 :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제586조)

    ④ 대금의 이자지급(제587조)

    □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지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목적물 인도 후에는 목적물의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대금지급거절권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제588조)

     └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협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거절할 수 없다.

     □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목적물 수령의무

    □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상 매도인의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다수설)

     

    3.2.1.4. 매도인의 담보책임

    3.2.1.4.1. 의의 및 특징

    1) 의의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②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외의 교환, 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도 적용된다.

     

    2) 특징

    법정·무과실 책임이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규정에 의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이다.

    ② 특정물과 불특정(종류물)매매 모두 인정되는 책임이다.

    ③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인정된다(574조)

     □ 수량을 지정한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병존·경합 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의 내용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3.2.1.4.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2조)

    ① 의의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

    ② 담보책임의 내용

     □ 계약해재권 :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만 인정

     └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판 66다2816)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해제의 특칙(제571조)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선의의 매수인일 경우 :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제 가능

     └ 악의의 매수인일 경우 : 손해배상 없이 통지만하고, 계약해제 가능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① 의의

    ② 담보책임의 내용

     □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해제권 : 선의의 매수인만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만 가능

     □ 행사기간 : 선의의 매수인인 겨우 :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악아의 매수인 :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

     └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진다

    * 사실을 안 날 :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대판 91다27396)

     

    3)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574조)

    ① 의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만 인정한다.

     

    ② 요건

    ③담보책임의 내용

    □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악의의 매수인 :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행사기간 : 사실을 안 날로 1년 이내

    * 사실을 안 날 : 

     

    4) 용익권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경우

    ① 의의 :

    ② 요건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의 목적으로 된 경우

    □ 매매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목적물 위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대항력있는 임차)

     

    ③담보책임의 내용

    □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 안되며,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계약해제권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행사기간 : 사실을 안 날로 1년 이내

     

    5)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① 의의 :

    ② 요건

    ③담보책임의 내용

     

    3.2.1.4.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1) 특정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575조)

    2) 종류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3.2.1.5.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2) 성립요건3) 담보책임의 내용

     

    3.2.1.6.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2) 제 579조의 내용

    3) 담보책임의 내용

     

    3.2.2. 환매

    3.2.2.1. 환매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환매의 기능

    3) 환매의 법적성질

     

    3.2.2.2. 환매의 요건

    1) 목적물

    2) 환매기간

      □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한 경우 환매기간은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을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본다

      └ 환매기간은 최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이를 넘겨서 약정해도 최대 5,3년으로 단축하여 본다.

     

    3) 환매특약

    4) 환매특약의 등기

    5) 환매대금

     

    3.2.2.3. 환매권의 행사

    1) 환매권

    2) 환매권의 행사방법

    3) 공유지분의 환매

     

    3.2.2.4. 환매 의효과 

    1) 환매의 기본적 효과

    2) 기타 효과

     

     

    3.2.3. 교환

    3.2.3.1. 의의 및 법적성질

     

    3.2.3.2. 교환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2) 교환의 목적물

     

    3.2.3.3. 교환의 효력

     

    3.2.4. 임대차계약

    3.2.4.1. 임대차의 의의

    1) 의의

    2) 사회적 작용

    3) 법적 성질

     □ 채권계약

     □ 차임이 임대차의 요소인지의 여부

     

    (보류)3.2.4.2.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의 필요성

     

     

    3.2.4.2. 임대차의 성립

    3.2.4.2.1. 임대차계약의 성립

    1) 낙성계약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3.2.4.2.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최단존속기간

     □ 최장존속기간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3)존속기간의 갱신

     □ 약정갱신

     □ 법정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3.2.4.3. 임대차의 효력

    구분 임대인 임차인
    권리 1.차임지급청구권 1. 임차권
    2. 차임증감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목적물반환청구권 3. 갱신청구권
    4. 임차지의 부속물·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의 취득 4. 매수청구권
    5.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의 취득 5. 차임감액청구권
    6.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의 취득  
    의무 ·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1. 목적물인도의무 1. 차임지급의무
    2. 방해제거의무 2. 목적물보관의무
    3. 수선의무 3. 목적물반환의무
    4. 비용상환의무  
    5. 담보책임의무  

     

    3.2.4.3.1. 임대인의 권리

    3.2.4.3.2. 임대인의 의무

    1) 목적물의 인도의무

    2) 방해제거 의무

    3) 수선의무

    4) 비용상환의무

    5) 담보책임의무

     

    3.2.4.3.3. 임차인의 권리

    1) 임차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5) 차임감액청구권

     

    3.2.4.3.4.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2) 목적물보관의무

    3) 목적물반환의무

     

     

    3.2.4.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3.2.4.4.1. 기본개념

    1) 의의와 법적성질

    2) 무단양도 및 전대차의 금치

     

    3.2.4.4.2.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3.2.4.4.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2)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3.2.4.4.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의 법률관계

    1)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3)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3.2.4.4.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

    1)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3)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3.2.4.5. 보증금 및 권리금

    3.2.4.5.1. 보증금

    1) 의의

    2) 보증금계약

    3) 보증금의 효력

    4) 보증금의 반환

    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3.2.4.5.2. 권리금

    1) 의의

    2) 권리금의 효력

     

    3.2.4.6. 임대차의 종료

    3.2.4.6.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3) 즉시해지

     

    3.2.4.6.2. 임대차 종료의 효과

     

     

    3.2.2.1. 임대차계약의 일반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 계약해지의 통고

          - 언제든지 가능

          - 통고 받은 날로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 1개월

            · 동산 : 5일

     

      □ 일시사용이 명벽한 임대차계약

        ○ 다음에 민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차임증감청구권(62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638조)

          - 차임연체와 해지(640조)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647조)

          -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648조)

          -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650조)

          - 강행규정(652조)

     

    ■ 민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2.2.2. 건물의 임대차

     

    3.2.2.3. 토지의 임대차

      □ 토지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갱신청구를 하여야 한다.(643,283조)

        ※ 판례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13다48364,48371)

        ※ 판례 : 임대차가 종료되면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제 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652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90다19695)

     

     

    3.2.2.4 전대차계약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2012다55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1(민법총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