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1. 용어의정의 1.1.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