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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증진_부동산공법

zipbaewon 2022. 10.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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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14(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른 시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5(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16(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17(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4. 1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급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8(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 4. 12.>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1(토양의 개량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2(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 5. 27., 2011. 4.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관계법령_농지법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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