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인중개사법 1. 총칙(제정목적 등)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의 범위 □ 법정 중개대상물 입목 토지로 분리된 수목은 변제기 도래전에 경매가능, 공탁의무 등기관 입목등기 후 등기기록 표제부 입목등기기록 표시 피담보채권과 일체로 이전되는 유치권 중개대상물 아님 분묘기지권x 금전채권x 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