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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부 234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 필수 암기 요약

목차 공인중개사법 1. 총칙(제정목적 등)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의 범위 □ 법정 중개대상물 입목 토지로 분리된 수목은 변제기 도래전에 경매가능, 공탁의무 등기관 입목등기 후 등기기록 표제부 입목등기기록 표시 피담보채권과 일체로 이전되는 유치권 중개대상물 아님 분묘기지권x 금전채권x 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요약_1(국토계획법)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1. 용어의정의 1.1.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요약_3(도시정비법)

목차 도시정비법 1. 용어의 정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 ○ 공공공지 , 광장 ,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 ○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 1) 녹지 , 하천 , ― 2)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 3) 주거환..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4(민사특별법)

목차 part 4. 민사특별법 4.1. 주택임대차보호법 4.1.1. 대항력 □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효력발생( 0시부터) ※ 판례 :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건물명도[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4다21633) □ 대항력의 내용 임대인의 지위 승계(양수인) 4.1.2.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날 부터(다음날이 아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추기만 하여도 인정된다) □ 임차권..

건물명도[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3(계약법)

목차 part 3. 계약법 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 유명계약) :15개(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전형계약 외의 계약 ○ 혼합계약: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구별실익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 :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전부 낙성계약 요물계약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의 이행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2(물권법)

목차 Part 2. 물권법 2.1. 물권법 일반 2.1.1. 물권의 종류 □ 민법상 물권(8종류)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 관습법상 물권 □ 인정되지 않는 물권 2.1.2. 부동산물권의 변동 □ 물권변동의 종류 ○ 내용에 따른 분류 ○ 원인에 따른 분류 ○ 객체에 따른 분류 2.1.3. 물권변동과 등기 2.1.3.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민법186조)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변동의 적용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 부동산점유권, 유치권의 변동에는 해당 없음 ※ 등기와 물권의 관계(존속요건) 등기는 물권의..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1(민법총칙)

목차 Part 1. 민법총칙 1.1. 법률행위 1.1.2. 법률관계의 변동 □ 취득 ○ 원시취득(건물신축 등)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포괄승계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 특정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 - 설정적 승계취득 □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작용) □ 상실(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 1.1.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과 과정 □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 법률관계의 변동과정 1.1.4. 법률사실 □ 의의 □ 종류 ○ 용태 - 내부적 용태 - 외부적 용태 · 의사표시 · 준법률행위 ○ 사건 1.1.5. 법률행위의 종류 □ 의사표시 기준 ○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필수 암기 요약_2

목차 Part 4. 부동산정책론 4.1.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4.1.1. 부동산시장의 실패 4.1.1.2. 시장실패의 요인 □ 불완전경쟁의 존재(독과점기업)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독점을 유발한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대기업이 유리하게 되어 독점시장을 형성 시킨다. □ 공공재의 부족 ※ 공공재 :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존재 4.1.1.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 □ 시장실패 : 시장의 실패란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히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필수 암기 요약_1

목차 부동산학개론 요약 내용입니다. 시험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Part 1. 부동산학 기본 1.1. 부동산의 개념 1.1.1. 부동산의 복합개념 1. 무형적 측면 1)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개념) : 토지 및 그 정착물 ○ 정착물(fixture)의 의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 ○ 정착물의 유형 - 독립정착물(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 건물 • 수목(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농작물 -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취급) • 건물에 부착된 건축설비 •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한 입목 또는 자연과실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의 의의 :..

부동산의 특성(속성)_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특성'부분은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범위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필수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용 1. 토지의 특성 1.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1.1. 부동성 -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동하지 못한다. -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부동산활동이나 부동산현상이 지역·위치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이 된다. - 부동산 임장활동, 정보활동을 만든다. 1.1.2. 부증성 - 토지의 희소성의 근거가 된다.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 토지의 양은 불변한다. -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시킬 ..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방법_부동산세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내용 1. 납세지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3.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지 1.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 있음 주소지 주소지 없음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있음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2이상 : 주된 사업장이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음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취득세 부과·징수방법_부동산세법

목차 1. 취득세 징수 방법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의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필수 암기 요약

목차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은 공간정보관리법 + 부동산등기법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Part 1.공간정보관리법 1.1. 토지의 조사등록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지적공부등록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직권도 가능 1.2.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1.3. 지번⭐️ 1.3.1.지번부여방법★★★★ 1.3.1.1.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예시) 50-1 , 50-2 □ 예외 : 본번으로 할수 있다 순차부여 ○ 여러필지로 되어 있을 때 ○ 새로하는게 혼자 동떨어져서 멀어서 힘들때 ○ ..

정비사업조합의 임원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32회 A형 내용 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조건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임원의 수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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