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4. 민사특별법4.1. 주택임대차보호법4.1.1. 대항력 □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효력발생( 0시부터) ※ 판례 :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건물명도[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4다21633) □ 대항력의 내용임대인의 지위 승계(양수인) 4.1.2.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날 부터(다음날이 아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추기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