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4. 민사특별법4.1. 주택임대차보호법4.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부여 □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 회수보장 □ 최단존속기간에의한 존속기간의 보장 및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보장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한다. 단,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의무 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은 민법이 적용된다. 4.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주택)에 적용된다.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