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은 공간정보관리법 + 부동산등기법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Part 1.공간정보관리법 1.1. 토지의 조사등록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지적공부등록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직권도 가능 1.2.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1.3. 지번⭐️ 1.3.1.지번부여방법★★★★ 1.3.1.1.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예시) 50-1 , 50-2 □ 예외 : 본번으로 할수 있다 순차부여 ○ 여러필지로 되어 있을 때 ○ 새로하는게 혼자 동떨어져서 멀어서 힘들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