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유에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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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공유지분 중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인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미등기인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고 갑과 을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갑 또는 을의 상속인 중 1인이 갑과 을의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위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는 갑과 을의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또는 을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출처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1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3. 15. [등기선례 제6-17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24.정답 : 5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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