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