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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 관련 법규정

zipbaewon 2023. 6. 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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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의 구분

중대한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2/3이상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일반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경미한 변경 :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 /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5. 제38조제2호에 따른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6.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8. 제38조제8호에 따른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제38조제13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제38조제14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제16호에 따른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6.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7.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8.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9.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제23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2조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에서 '정관의 변경'

일반적으로 조합 표준 정관에는 제8조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신이 속한 조합 정관 제8조(정관의 변경)을 확인하시면 경미한 변경일 때 정관의 변경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정관을 변경을 해두면, 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총회결의 없이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시1]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의 발의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 총회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시2]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1.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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