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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6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 영상자료가 정보공개대상 인지 여부(법령해석,판례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

조합원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판례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정비사업실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직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는 전화번호 공개를 꺼려하시는데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대법원 2019도18700 판결이 난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부와 같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면 열람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

2024.12.12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는데.. 가보고싶네요.일때문에 못가는 현실 ㅜㅜ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보시길..○ 제목 :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직접 설명드립니다 ○ 설명회 장소 및 시간 : (대전) ‘24.12.12(목) 14시~,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서울) ‘24.12.13(금) 14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참석 자격 :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20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1.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ㅇ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 제고ㅇ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 ㅇ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나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가 꽤 잘나와서 공유드립니다.직접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받으실 분은 '도시정비사업 자료집' 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글 하단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양천구청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      양천구청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   한국부동산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절차도'자료실' '시행절차도'

정비사업실무_총회의 의결과 직접출석 조건

목차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일반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

부동산 2024.03.2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완벽정리🌭(재개발재건축)

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예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2.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해설

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274호(2010.07.15) 서울특별시 정정고시 제2010–287호(2010.07.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0–340호(2010.09.3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76호(2012.03.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85호(2012.04.0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283호(2014.08.07)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2014.11.1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7–262호(2017.07.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9호(2018.08.0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hwp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pdf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4장에 나와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3.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023.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어제 날짜로 주택공급홥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신경이 쓰이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발의가 추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非아파트 규제 개선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 지방 0.8억원 → 1억원 ※ 적용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 대폭 제고 ㅇ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20호(제정 201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40호(개정 2011. 6.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라 함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를 말한다. 2. "관할위원회"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정비사업실무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 관련 법규정

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의 구분중대한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2/3이상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일반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경미한 변경 :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 /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8. ..

사유지의 무허가 건물 정보공개청구 관련_2020구합78551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 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

부동산 2023.06.08

(2022.09.27)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완화 입법예고

목차 ·요약 - 변경내용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가능 - 시행 : 2022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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