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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zipbaewon 2023. 7.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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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제2011-140호 개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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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20호(제정 201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40호(개정 2011. 6.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라 함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를 말한다.

2. "관할위원회"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정비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예비추진위원장"이라 함은 구청장(이하 “공공관리자”라 한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말한다.

4. "예비감사"라 함은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추진위원"이라 함은 예비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진위원으로 추천한 자를 말한다.

6. "예비추진위원회"라 함은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및 예비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7. “공직선거등”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위원 또는 임원의 선거에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① 이 기준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가 실시되는 정비사업구역(이하 “당해구역”이라 한다)내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공관리자의 업무) ①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당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관할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경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3. 선거공보원고의 심사 및 홍보

4.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선거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7. 위반행위 단속․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9. 투표소와 개표소의 설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투표의 유‧무효의 판정

11. 당선인의 확정

② 공공관리자는 선거종사원을 위촉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관리자는 시장이 고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선정기준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당해구역 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이기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주민설명회) ①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의 주민설명회를 후보자등록공고 및 선거인명부 열람공고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시, 장소, 설명내용 등을 주민설명회 7일전까지 통지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의 위탁 등) ①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선거를 관할위원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이하 “위탁선거 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는 선거를 위탁한 경우 관할위원회와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등으로 선거실시제한 기간에 해당하여 관할위원회가 선거를 수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 등) ①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선거권이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표소유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관리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에 위임장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관리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법인의 대표자는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등 기재사항의 누락․오기등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0조(피선거권 등) 추진위원회설립에 동의한 자로 후보자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토지등소유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1. 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

2.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항, 운영규정안 제16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장 선거기간, 선거일, 선거인명부

 

제11조(선거일) ① 공공관리자는 후보자확정공고일 다음날부터 10일이상 14일이내로 선거일을 정하여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은 가급적 휴일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① 공공관리자는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제9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별표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구역 선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선거인명부에는 등재번호,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전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는 당해구역별로 선거위탁 및 열람장소의 다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수를 작성한다.

③ 공공관리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즉시 관할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공공관리자가 직접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공공관리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14일전까지 열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② 공공관리자는 선거인명부 열람 사실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재발송 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열람공고에는 열람 장소, 기간, 방법 등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관리자는 확인하고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하며 모든 이의신청 사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확정) ① 공공관리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10일부터 14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클린업시스템에 선거인명부 확정사실을 공고한다.

② 공공관리자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당해구역의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5조(선거인명부의 송부) ① 공공관리자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하고 선거권자가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분철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을 위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는 관할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송부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에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정당한 선거권자의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선거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관리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는 때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위탁선거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등본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후보자

제16조(후보자추천)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관리자(선거관리담당자)가 후보자 등록공고 이후 날인하여 발급한 추천서에 의한다.

②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후보의 추천인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추천

2.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가 1000인 미만인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추천

3.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수의 10분의 1이상의 추천

③ 당해구역 모든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이 될 수 있다.

 

제17조(후보자등록) ① 공공관리자는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의 후보자를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린업시스템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는 후보자등록 공고일 이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2일 이상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등록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제2조제3항의 각호 사항에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경찰서의 범죄사실 확인서 포함)

2. 제출된 서류의 공개와 확인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3. 제16조의 후보자의 추천서

4. 공명선거 및 추진위원회설립동의, 낙선시 추진위원 선임등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8호 서식)

5.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입후보 동의서)

④ 후보자등록을 한 자는 선거공보 작성안(별지 제9호 서식)과 후보자 정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선거공보 홍보문을 확정공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관리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관리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후보자 기호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확정) ① 공공관리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후 즉시 후보자를 확정하고 후보자등록명부(별지 제11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클린업시스템에 확정 공고해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는 후보자등록명부가 작성되면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후보자등록 무효) ① 공공관리자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후보자확정 공고후에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사퇴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공공관리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0조(정의)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후보자 확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5호내지7호에 한함)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중 선거관리위원회(선거를 위탁받은 경우)나 공공관리자가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벽보

2. 선거공보

3. 합동연설회

4. 현수막

5. 어깨띠

6. 명함

7. 전화(문자메세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제3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의 세부내용과 절차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선거를 위탁받은 경우)나 공공관리자가 정할 수 있다.

 

제21조(합동연설회) ① 공공관리자는 입후보자의 홍보를 위하여 선거운동기간내에 합동연설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연설회에서 홍보를 위한 연설을 해야한다.

③ 입후보자 연설순서는 추진위원장, 감사순이며, 배정된 기호순으로 한다.

 

제22조(선거홍보 등) ① 공공관리자가 선거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시, 투표시간, 투표장소, 약도,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학력 및 정견 등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확정 공고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통지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관리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현수막을 2개 이상 게첨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인쇄하여 당해구역 2곳 이상에 선거벽보(선거공보를 확대하여 인쇄한 것을 말함)를 붙여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4곳 이상에 붙여야 한다.

제6장 제한․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제23조(제한․금지)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향응·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홍보물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제24조(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공공관리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는 경우 공공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선거관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공관리자 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와 선거인 및 그 밖에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하거나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공공관리자는 관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관할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사실

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조사 및 조치

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다. 단속사무소 설치(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에 관한 사항

2. 관할위원회의 예방․단속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신고

가. 위반행위 단속․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 당부

나. 위반행위 발견․인지시 적극적인 신고요청

 

제2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말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수사의뢰 제외)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첩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위원회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7장 선거 및 투․개표

 

제26조(선거) ①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투표한다. 다만, 관할위원회(공공관리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는 경우 공공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는 선거에서 다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를 선임한다. 단, 투표결과 유효투표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단독입후보자는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에 당선된 것으로 본다.

⑥ 공공관리자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종사원을 둘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27조(투표) ① 투표소는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당해구역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② 투표는 관할위원회가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종사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관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⑤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종류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제28조(투․개표 참관인) ① 공공관리자는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2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공관리자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에 한하며, 참관인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개표) ① 개표는 관할위원회가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단, 장소협소 등 동일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장소에 별도 설치할 수 있다.

③ 개표소에는 공공관리자(지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개표종사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관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개표는 투표 종료후 즉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표는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를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관할위원회에서 발표한다. 단, 공공관리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공공관리자의 날인이 없거나(투표관리관의 사인을 포함한다)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4.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제31조(당선자) ① 공공관리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결과 및 당선자를 공고한다.

② 당선자는 당선자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

③ 당선자는 추진위원회승인전까지 예비추진위원장 또는 예비감사의 지위을 갖는다.

④ 추진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개시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공공관리자 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서류 일체를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임기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추진위원회 구성 기준) ①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및 예비추진위원은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아 운영규정 작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예비추진위원의 추천은 예비추진위원장 당선자가 통별, 가구수,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와 운영규정 제2조제3항을 고려하여 110%이상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의 낙선자는 당연직 예비추진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낙선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관리자는 예비추진위원을 추천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승낙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동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예비추진위원을 사퇴할 경우 그 수리는 추진위원회 승인이후에 해야 한다.

⑤ 예비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신청한다.

 

제34조(조합임원 선거등의 위탁)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관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공공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탁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탁서 작성

2.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등록·명부 작성

3.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관할위원회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이 고시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후보자등록 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6.2)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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