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3.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zipbaewon 2023. 9.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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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로 주택공급홥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신경이 쓰이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발의가 추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非아파트 규제 개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적용범위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 지방 0.8억원 → 1억원

※ 적용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 대폭 제고

 ㅇ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 단축
*   [現] 특별건축구역 지정(광역) 후 사업계획인가(기초) → [改] 사업계획인가시 의제처리
 ㅇ (신탁방식 속도제고)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 단축
*    (현행) 주민동의(3/4이상)+토지면적 1/3이상 신탁 → (개선) 주민동의(3/4이상)
* *    경미한 사항은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하여 사업속도 제고 등
 ㅇ (전자적 의결 도입)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도입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

 

 

 

 

첨부자료 : 국민 주거 환경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반안

 

(별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pdf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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