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zipbaewon 2024. 12.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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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

1.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ㅇ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 제고

ㅇ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

 

ㅇ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특별건축구역 지정, 장애인시설 협의 등

 

ㅇ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도 단축(120→90일)

* (現)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 → (改) 조합도 미리 직접 신청 가능

 

ㅇ (이주·착공)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HUG)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 단축

 

(인허가 지원)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광역)의 합동조정회의 신설

ㅇ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 지연 시, 국토부가 직접 조정

 

ㅇ 인허가 상담, 합동조정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업무 지연 등의 방지를 위해 지자체, 국토부에 지원센터 설치

 

2.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공공관리 강화)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구축

 

ㅇ(정상화 지원)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지원

* 사업 일정 지연 유무, 분담금 증가 여부 등 조합임원 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必

 

ㅇ(공사비 관리) 도급계약 체결, 증액요청(例: 10%) 발생 시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과 연계 검토

 

ㅇ(공공관리인 신설)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지자체 선임) 도입

* 공공기관(부동산원 등)의 경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조합 업무를 일부 대행

 

(분쟁 신속조정) 일정 규모 이상(예: 1,000세대)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

*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지자체 요청 시 파견

 

(검증체계 강화) 빠르고 내실 있는 공사비 검증을 위해 (가칭)「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 2배 이상 확대

ㅇ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수준·비용 등은 입찰참여 시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토록 하여, 공사비 증액 검증 실효성 제고

 

3. 세제·금융 지원 강화

(초기자금 지원)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이내)하고,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지속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공적보증 강화)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대폭 확대(年 10~15→20조원)

ㅇ(설계·계획비등) 사업면적 등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 확대(50→60억)

 

ㅇ(본사업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증 실시(총사업비 60% 이내)

* 기존 사업비의 60%를 보증 받은 후, 증가된 사업비의 60%까지 추가 보증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별 대출 보증한도 상향(정비사업 리스크 가중치 축소(125→예시75%)로, 신규보증 확대)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

 

주택연금 제도 개선()

구분 개별인출 목적 확대 개별인출 금액 확대
현행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개별인출 가능 ‣연금한도 50%까지 개별인출 가능
개선 ‣분담금 납부목적의 개별인출도 허용
(재건축·재개발 사업 모두)
‣분담금 납부목적은 개별인출 한도를 50→70%로 확대

 

(취득세 감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ㆍ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

 

4.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용적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

* 3년 한시로 완화하되,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한 곳은 제외

 

용적률 추가 허용()

구분 역세권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현행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60%)
‣법적상한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00%)
개선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90%)
‣법적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
(예: 3종 주거지역 → 330%)

 

(임대주택)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을 사업성 등 고려(보정계수* 적용)하여 차등 완화(서울시)

* 보정계수(12까지 가능)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단지) 평균공시지가

→ 보정계수 적용 시, 용적률 300%(3종) 중 임대주택 용적률이 25→15%까지 감소 가능

 

ㅇ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표준→기본형건축비 80%) 상향*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令) 9월 중 시행 예정,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法) 9월 중 개정안 발의

 

(건축규제)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공동주택간 거리(인동간격)를 건축위 심의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 허용

** 공원(3㎡/세대)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10만㎡ 상향

 

ㅇ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 현행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 :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

 

ㅇ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 (現) 공동주택 외 오피스텔만 설치 가능 → (改) 용도제한 폐지(정비계획으로 적정용도 결정)

 

(재건축부담금 폐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 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 기발의(6.5)되어 국회 계류 중

 

 

★글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건 및 보도자료 파일

240808(안건)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hwp
0.35MB
240808(안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pdf
0.99MB
240809(석간)_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주택정책과).hwpx
0.15MB
240809(석간)_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주택정책과).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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