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구분건물의 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5. 14:43
반응형

목차

    기출문제

    29회

    내용

    정의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예) 아파트의  201동 1005호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예)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7. 구분건물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

     

    8. 대지권”(垈地權) :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

     

    건물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건물의 등기사항 3.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에 대지권(垈地權)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지역권은 없다.

        예시)

     

    😀 구분건물(집합건물)의 등기기록( 등기부 구성)

      □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 표제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갑구

      □ 을구

     양식)

      예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대지사용권의 취득

    1.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의 내용을 준용한다.  


    3.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4.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5.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29회 A형 문제17. 정답 : 2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40조(등기사항)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