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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 50

등기필정보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의무 1. 원칙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예외 :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

표시에 관한 등기(토지,건물)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토지 토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토지의 표시가 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5번 복합문제 내용 등기신청정보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소재, 지번(地番) , 지목(地目) , 면적 나. 건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

등기의 단독신청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2번 내용 원칙(공동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예외 :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상속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1. 법인의 합병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3.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기타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출제되는 경향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비법인인 사단 등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3.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기출되는 경향이 있음. 32회 A형 정답 : 5번 정답 : 2번 31회 A형 정답 : 1번 정답 : 5번 내용 직권등기 , 직권변경등기 1. 토지표시 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1.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

지번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4번 내용 정의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번의 구성 1.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지번의 부여 등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토지의 이동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정의 토지의 이동(異動)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

등기신청의 각하, 보정 및 취하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공동신청 원칙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공동신청 원칙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의 경우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분할 수 없다. 실체법, 절차법 차이 1. 실체법 등기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쓰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에 협력 의무가 있는 사람 2. 절차법 등기권리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얻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 😀 실체법과 절차법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_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리자 2) 등..

등기할 사항(등기의 대상)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등기할 물건 1) 토지 1.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1.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의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2.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

부동산등기의 종류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대상에 의한 분류(표시,권리) 표시의 등기 표제부,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갑구(甲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을구(乙區)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2. 효력에 의한 분류(종국등기,예비등기) 종국등기(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

부동산등기의 의의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5. 등기관(登記官)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

지역권의 등기사항_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사항에서 규정한 사항( 1. 순위번호 , 2. 등기목적 ,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4.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부종성), 제297조제1항 단서(용수지역권) 또는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1.등기기록 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

토지의 등록 및 조사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의 조사ㆍ측량의 절차 1.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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