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의무 1. 원칙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예외 :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