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토지의 이동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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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정의

    토지의 이동(異動)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록전환 신청 (임야➡️토지)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신청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분할 신청 사유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분할신청 의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분할 신청 서류

        1)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합병 신청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이동 합병의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 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합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다른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나.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라.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용도변경으로 인한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바.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사.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5. 지목변경 신청

    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2. 지목변경 신청 서류 

        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서류
            가.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서류 첨부 생략 가능 사유

             가.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4)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및 회복 등록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의 직권말소 (⭐ 바다만 90일 나머지 60일)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회복등록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말소 및 회복등록 결과 통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축척변경

    축척변경에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축척변경_부동산공시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등록사항의 정정

    1.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토지소유자의 제출서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에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1.2.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서류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조사측량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

    • 1)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6)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8)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합필 제한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공공측량)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 10) 등록전환 할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시행령19조 1항 1호 나목

     

    2.1. 지적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의 정지 사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사항 정정시 토지소유자에 관한사항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5.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1.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0.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1)~13)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2. 사업의 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

        1)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3. 사업 신고 토지의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행자 파산 시 토지의 이동 신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이동의 시점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시행령  제63조(신규등록 신청)

    시행규칙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시행령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시행령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시행령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9. 정답 : 4번

    30회 A형 문제 4. 정답 : 4번

    30회 A형 문제 7. 정답 : 3번

    30회 A형 문제 9. 정답 : 2번

    30회 A형 문제 12. 정답 : 5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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