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축척변경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7.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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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소축척 : 세계지도 1:6,000,000 등 거리를 많이 축소해서 축척이 작다.

    대축척 :  일반 지형도 1 : 1,000 

     

    1. 축척변경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축척변경의 절차(소유자2/3동의, 위원회의결, 승인)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4.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축척변경 신청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 승인신청

    1.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사유
        2) 지번등 명세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5)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1.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산금

    1. 청산금의 산정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당 금액(이하 “지번별 ㎡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청산금의 지급시기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청산금의 공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5. 청산금의 징수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1)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1.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1.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5명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심의ㆍ의결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83조(축척변경)
    시행령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시행규칙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시행령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시행령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시행령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시행령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령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시행령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시행령 제75조(청산금의 산정)

    시행령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시행령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시행령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10. 정답 : 2번

    31회 A형 문제 4. 정답 : 3번

    30회 A형 문제 5. 정답 : 3번

    29회 A형 문제 12. 정답 : 2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목차정리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부동산세법 목차 및 요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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