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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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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5번

    복합문제

    내용

    등기신청정보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소재,  지번(地番) ,  지목(地目) ,  면적

           나. 건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3조(신청정보)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1.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신청인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1.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첨부정보

    첨부정보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8)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6.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7.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9.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25>

     

    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첨부정보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신청정보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1.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2. 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규칙,부동산등기법

     

    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등기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등기규칙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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