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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의 각하, 보정 및 취하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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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등기신청의 보정

    1. 방문신청

        1)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등기소장은 보정명령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보정은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한다.


        4)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전자신청
        1) 보정 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정의 방법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3) 신청정보의 출력
    신청인이 위 2) 단서에 의하여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편철한 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3. 보정대장 작성 및 보고(방문, 전자 동일)
        1) 지연처리 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 및 보정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은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양식의 "지연사유대장" 및 "보정통지대장"을 각 작성하되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2) 등기소장은 위 지연사유대장에 의거 지연처리사건 현황을 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시·군법원의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고,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3. 등기신청의 취하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1)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1)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
    「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시행규칙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시행규칙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11. 27. [등기예규 제1718호, 시행 2020. 12. 1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 3. 12.]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5호, 시행 2014. 5. 1.]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4. 정답 : 5번

    29회 A형 문제 16.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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