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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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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기출되는 경향이 있음.

     

    32회 A형

    정답 : 5번

    정답 : 2번

     

    31회 A형

     

    정답 : 1번

    정답 : 5번

    내용

    직권등기 , 직권변경등기

    1. 토지표시 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1.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 시 목적 토지에 대지권 뜻 직권 등기

    구분건물에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 :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 : 건물번호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승역지 지역권설정 등기시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

    1. 등기관이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4.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시 직권으로 부기

    1.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5. 신탁재산 권리변경등기 시 직권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말소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 시 직권으로 등기의 말소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제3자의승낙을 얻어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2. 각하사유에 따라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각하사유인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1개월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 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1.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의 본등기 시 직권말소

    1.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2.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말소x)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x)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x)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말소x)


    5) 체납저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직권말소대상통지 후 직권말소 여부 결정)

    3. 소유권이전등기



    3.2.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의 본등기 시 직권말소

    1.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직권 말소 예외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3.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한다는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할 때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

    1.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등기관이 1.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 직권 말소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신청 및 촉탁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40조(등기사항)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본등기와 직권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제149조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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