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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의의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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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내용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5. 등기관(登記官)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

    권리의 순위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1.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판결요지】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가압류등기 가능!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자 명의의 적법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어 가압류결정이 공시되어 있었던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2] 제3자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적법·유효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제 2조(정의)
    제4조(권리의 순위)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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