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

기타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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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출제되는 경향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비법인인 사단 등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3.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1.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피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3.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4. 대위원인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등기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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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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