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의 종류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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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대상에 의한 분류(표시,권리)

    표시의 등기

    표제부,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갑구(甲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을구(乙區)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2. 효력에 의한 분류(종국등기,예비등기)

    종국등기(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등기 본래의 효력(물권의 취득과 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종국등기에 속하는 등기로는 기입등기, 변겅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다.

     

    예비등기

    등기 효력에 따라 분류하는 것 중의 하나로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놓는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다르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 등 종류가 있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처분제한등기가 있다.

    가등기

    처분제한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

    기입등기(記入登記) :

    새로운 등기 원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변경등기(變更登記) :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기존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실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었을 때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존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하면 변경등기이다.

     

    경정등기(更正登記) : 

    등기사항에 관하여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과오 때문에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어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이다. 

     

    말소등기(抹消登記) :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原始的) 또는 후발적(後發的) 사유로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不適法)하게 된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滅失登記) :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陷沒)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燒失) · 파괴(破壞)되어 한 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회복등기(回復登記)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다가 회복절차에 따라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1)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  (2)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

     

    4. 방식(형식)에 의한 분류(주등기,부기등기)⭐

    1. 주등기(독립등기)

    등기부 상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그 순위에 따라 등기된 권리를 공시한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독립등기라고도 부르며 부기등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등기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부기등기

    2.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3.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환매특약등기  
           7. 권리소멸약정등기  
           8.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1) 합필의 등기를 할 때 : 

                   합필등기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등기한다. 종전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명의의 등기를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2) 일부말소회복등기 :

                   등기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3) 공동담보 기록 등기 :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주등기(반대) 부기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관한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22. 정답 : 4번

    29회 A형 문제 20. 정답 : 5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시행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시행규칙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시행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
    시행규칙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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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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