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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관한 등기(토지,건물)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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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토지

    토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 불일치)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토지의 합필 제한

    1.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2. 등기관이 합필등기 제한사유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토지의 합필의 특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

    건물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건물의 변경등기의 신청 의무 

    1.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가 건물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건물합병등기

    1.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갑 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기록에 을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2. 합병으로 인하여 을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합병 후의 건물의 표시와 합병으로 인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개설한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갑 건물과 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건물의 합병 제한

    1.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2. 등기관이 합병등기 제한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1.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변경등기의 신청 의무 2. 을 준용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부존재 시 멸실등기 신청 의무

    1.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2.을 준용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3.을 준용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1.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등기말소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으면 등기말소의 통지를 갈음하여 1개월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등기관은1개월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4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34조(등기사항)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7조(합필 제한) 

    제38조(합필의 특례)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제40조(등기사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2조(합병 제한)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제44조(건물의 부존재)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등기규칙 제100조(건물합병등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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