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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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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공동신청 원칙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공동신청 원칙이기 때문에 단독신청의 경우는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분할 수 없다.

     

     

    실체법, 절차법 차이

    1. 실체법

        등기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쓰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청구권에 협력 의무가 있는 사람

     

    2. 절차법

        등기권리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얻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

        등기의무자 : 등기 시에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보는 사람

     

    😀 실체법과 절차법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2.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_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1) 등기권리자 : 가등기권리자

        2) 등기의무자 :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

     설명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 추가설명은  가등기_부동산공시법 글을 참고바랍니다.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구분 유형

    유형1. 甲(갑)이 2억을 빌리며  乙(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乙(을)이 丙(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해주었을 때

    1_1. 저당권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 : 丙(병) 저당권양수인

        등기의무자 : 乙(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 양도인

     

    1_2.저당권이전등기 후 저당권의 말소등기

        등기권리자 : 甲(갑) 저당권 설정자

        등기의무자 : 丙(병) 저당권양수인

     

    유형2. 甲(갑)이 2억을 빌리며 乙(을)에게 저당권설정하고 丙(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을 때

    2_1. 甲(갑)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권리자 : 甲(갑), 丙(병)

        등기의무자 : 乙(을)

     

    🙂 관련 예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2.14. 등기 제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제정 1985. 2. 14. [등기예규 제55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2_2.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권리자 : 丙(병)만 가능

        등기의무자 : 乙(을)

     

    유형3. 甲(갑)이 2억을 빌리며 乙(을)에게 丙(병)이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K(케이)를 채무자로 저당권을 변경하였을 때

        등기권리자 : 乙(을) 저당권자

        등기의무자 : 丙(병) 저당권 설정자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6.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7.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23조(등기신청인)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제정 1985. 2. 14. [등기예규 제554호, 시행 ]

    등기규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출문제정답

    31회 A형 문제 16.정답 : 3번

    30회 A형 문제 13. 정답 : 5번

    29회 A형 문제 22. 정답 : 5번 (복합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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