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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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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의무

    1. 원칙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예외 :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7)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2. 등기신청인의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1.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부실등기를 하도록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1.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2.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  

     

    3.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1.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6.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하 “확인정보”라 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1.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방법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3.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서면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등기필정보)

    등기규칙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111조(벌칙) 

    등기규칙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등기규칙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등기규칙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등기규칙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등기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5. 정답 :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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