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토지의 등록 및 조사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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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내용

    1.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토지의 조사ㆍ측량의 절차

    1.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양식) 토지이동 조사부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양식) 토지이동 조서

     

    양식)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시행규칙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토지이동 조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토지이동 조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이동정리 결의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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