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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단독신청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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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2번

     

    내용

    원칙(공동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공동으로 신청한다.

    예외 :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상속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1. 법인의 합병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3.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6.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7.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8.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9. 가등기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 가등기의 말소

    1.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1. 수용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제93조(가등기의 말소)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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