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지역권의 등기사항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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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사항에서 규정한 사항( 1. 순위번호 , 2. 등기목적 ,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4.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부종성), 제297조제1항 단서(용수지역권) 또는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1.등기기록 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2.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1.의 1)~ 5)까지의 사항, 그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2.3.을 준용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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