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등기할 사항(등기의 대상)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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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내용

    1. 등기할 물건

    1) 토지

    1. 하천법상의 하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1.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나. 가등기는 위의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
              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

            2.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2. 「도로법」상의 도로

     

    2) 건물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1. 유류저장탱크

     

        2. 사일로(silo)

        3. 농업용 고정식 온실

     

        4. 비각

        5.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6.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8.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관리사무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9. 개방형 축사(특례법)

           1. 정의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등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를 초과할 것

     

            3. 부동산등기

            등기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1.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2.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3.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4. 지하상가의 통로

     

        5. 컨테이너

     

        6. 비닐하우스

     

        7. 주유소 캐노피

    8.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9. 양어장

     

    10. 옥외 풀장

     

    11.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1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2. 등기할 권리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2)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등

           1. 점유권
           2. 유치권
           3. 동산질권
           4. 특수지역권
           5. 관습상 분묘기지권
       

     

    3. 등기할 권리변동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축사등기법 )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87호, 시행 2011. 10. 13.]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 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제정 1997. 7. 30. [등기선례 제5-2호, 시행 ]
    • 집합건물법 제3조(공용부분)
    • 현행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7호, 시행 2016. 1. 11.]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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