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등기의대상_부동산공시법
내용 등기의 대상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건물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 도로봅상의 도로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물권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 부동산채권 ( 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 2-1.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부동산물권(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특수지역권,관습상 분묘기지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의 모습 절차법상 의 권리 변동 법 3조 1. 설 정 2. 보 존 3. 이 전 4. 변 경 5.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