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부동산종합공부_공시법

zipbaewon 2022. 9.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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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0. 정의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ㅇ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관계법령_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시행령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시행령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11. 정답 : 5번

    30회 A형 문제 6.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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