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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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 토지의 소재  예) ㅇㅇ구 ㅇㅇ동 ㅇㅇ 리
           2. 지번  
           3. 지목  
           4. 면적 (대장에만 등록한다)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축척

           8. 토지의 이동사유(대장에만 등록한다)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시)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소유자가 둘 이상)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대지권,공유지만 등록)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의 고유번호

           6.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7.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의 고유번호
           6.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대지권만)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소유권 지분(대지권,공유지만 등록)

     

    4. 지적도 및 임야도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지적도면의 색인도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6.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7.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8.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9.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10.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2.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4.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2) 임야도: 1/3000, 1/6000 (2종)

     

    7. 도곽선 수치 :

    지적도 예시의 도곽선 좌우에 숫자를 보면 114,000(좌) , 114,500(우) 으로 500의 차이가 있다.

    가로가 500m 임을 알려준다.

     

     

     

    예시) 지적도

     

    예시) 임야도

    😀정부24 지적도 등본 출력본

     

     

    5.경계점좌표등록부

    1.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토지의 고유번호
          5) 지적도면의 번호
          6)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7) 부호 및 부호도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4. 별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6. 경계점의 사진 파일

        7.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관계법령_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시행규칙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토지대장(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경계점좌표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시행규칙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지적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임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3. 정답 2번

    32회 A형 문제 5. 정답 5번

    29회 A형 문제 4. 정답 5번

    29회 A형 문제 8. 정답 4번

    29회 A형 문제 11. 정답 : 5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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