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공간정보관리법_용어의 정의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8. 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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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1.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측량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2) 1번의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

       다음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3-1. 공공측량시행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
      3)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4.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5.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6.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7. 일반측량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8. 측량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9. 측량성과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10. 측량기록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1. 지도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2.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5.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16.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17.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7.1.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1.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1)소유자와 2)용도가 같고 3)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수 있는 토지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1. 예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할 수 없는 토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

    18.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19.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0.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2.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3.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4. 토지의 이동(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5.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6.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7.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8.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9.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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