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전산자료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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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2.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절차

    1. 심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2. 심사 사항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3. 심사 후 승인신청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4.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사용료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시행령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시행령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6.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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