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전세권 등의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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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3.부터 5.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약정)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약정)
           5. 「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단서의 약정  (약정)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2.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1.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2.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선례

    *현행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의 형식 제정 1987. 7. 1. [등기선례 제2-366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합의에 의하여 전세금 변경의 등기를 할 경우에 그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 :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독립등기)로 그 변경등기(이때에는 그 부분이 위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됨)를 한다.
    요약: 전세금 증액, 전세권변경등기 제3자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서 후순위로 간다.


    1.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출처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1. [등기선례 제9-29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정갱신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위 등기의 처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출처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8. 2. 1. [등기선례 제8-24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시행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출처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변경등기의 형식 제정 1987. 7. 1. [등기선례 제2-36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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