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시험에서는 신청정격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묻는다.
내용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적격,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의 인정함
1.자연인 , 외국인을 포함한다
2.법인 (민법 제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4. 특별법상의 조합
농협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률에의하여 법인으로 규정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1.태아
민법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은 출생할 때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판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2. 학교
시설물의 불과하므로 학교자체 명의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없다.
다만,
국립학교 : 국가명의로는 등기신청 가능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등기신청 가능
사립학교 : 운영하는 재단법인명의로는 등기신청 가능
※ 학교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판례
~ 학교를 피고로 한 소송이라면 이 학교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또 위 학교 교장인 "갑"을 피고~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3.[민법]상의 조합
조합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권리능력이 없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는 가능.
4. 읍,면,동,리 등기 X
관계법령_민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법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