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지적정리 등의 통지, 등기촉탁,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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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토지소유자 신청의 대위

    다음에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에 따른 채권자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4.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3. 등기촉탁

    아래의 사유료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등기촉탁사유

        1.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4조제2항)

        2. 지번의 부여 등 ( 제66조제2항)

        3.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2조)

        4. 축척변경 (제83조제2항)

        5. 등록사항의 정정 (제84조제2항)

        6.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5조제2항)

     


    😀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양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양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

    4. 지적공부의 정리 등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때)
           2.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3.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합병신청,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축척변경,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의 특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토지이동 결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4.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4.1.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시행 2022. 7. 19.] [국토교통부훈령 제1538호, 2022. 7. 19., 일부개정]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소유자정리 결의서

    5.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아래의 사유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사유

        1.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 토지의 조사ㆍ측량 (제64조제2항 단서)

        2. 지번의 부여 등 (제66조제2항)

        3. 지적공부의 복구 (제74조) 

        4. 바다로 된 토지의 직권으로 하는 등록말소   (제82조제2항)

        5. 직권으로 하는 등록사항의 정정 (제84조제2항)

        6.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5조제2항)

        7.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제86조제2항)

        8. 신청의 대위  ( 제87조)

        9. 등기촉탁 (제89조)

     

    2. 통지의 시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관계법령_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87조(신청의 대위)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등기촉탁) 

    시행규칙 제97조(등기촉탁)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시행규칙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이동정리 결의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소유자정리 결의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시행 2022. 7. 19.] [국토교통부훈령 제1538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시행령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2. 정답 : 5번

    29회 A형 문제 7. 정답 : 3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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