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

신탁에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7.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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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2번

    내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원칙 :신탁등기의 신청(말소신청)은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 등기의 신청(말소신청)과 동시에 하여아 한다.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러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예외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에외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권리자,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원부의 내용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신탁등기의 수탁자

    수탁자의 임무 종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_ 수탁자의 단독 신청)

    1.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에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가 혀용될 때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변경등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법원은 ( 수탁자 해임의 재판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신탁 변경의 재판) 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촉탁과 직권의 의한 신탁변경등기를 제외하고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담보권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81(신탁등기의 등기사항)

    82(신탁등기의 신청방법)

    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83(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84(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85(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86(신탁변경등기의 신청)

    87(신탁등기의 말소)

    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신탁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2(위탁자의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등의 등기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3(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신탁원부의 작성)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41(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42(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43(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신탁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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