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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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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14(등기부의 종류 등)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물적 편성주의)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16(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7(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8(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19(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1.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3.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1.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3.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4.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등기기록의 폐쇄)

    1.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2.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규정을 준용한다.

     

     

     

    21(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16912, 2020. 2. 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임차권 등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3(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에 관한 적용례) 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109부동산등기법109조의21으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1조 중 100조부터 제109조까지100조부터 제109조까지, 109조의213(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100조부터 제111조까지100조부터 제109조까지, 109조의213(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

    당한다), 110조 및 제111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등기법109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부동산등기법109조의2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4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부동산등기법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등기규칙

     

    10(등기부의 보관 관리)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11(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등기관이 전쟁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개정 2020. 11. 26.>

     

    12(부동산고유번호)

    1.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13(등기기록의 양식)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14(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15(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6(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7(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5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63조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소에 제출된 도면은 이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탁원부 : 영구

    2. 공동담보(전세)목록 : 영구

    3. 도면 : 영구

    4. 매매목록 : 영구

    5.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취하정보 : 5

    1항제5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1(장부의 비치)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22(접수장)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23(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24(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25(장부의 보존기간)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 : 5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

    3. 결정원본 편철장 : 10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

    8. 각종 통지부 : 1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부칙 <3043, 2022. 2. 25.>

    1(시행일) 이 규칙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등기규칙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등기규칙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20조(등기기록의 폐쇄)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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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목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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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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