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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인의 관한등기, 채권자대위권, _ 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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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증명정보 제공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포괄승계인의 단독 신청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4. 포괄승계인의 각하사유의 제외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6.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7. 수용으로 인한 등기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1.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3. 10. 13. 등기 제2570호 질의회답)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등기규칙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등기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9조(신청의 각하)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출처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 10. 13. [등기선례 제4-2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16. 정답 : 2번 일부지문으로 출제됨.  민법 186조, 등기신청인, 등기접수시기와 효력발생 관련 문제)

    29회 A형 문제 13. 정답 : 정답 : 3번 일부지문으로 출제됨.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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