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말소등기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10. 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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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의 말소

    1.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1.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의 통지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1. 등기의 말소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2. 등기의 말소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1. 수용으로 인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3. 등기명의인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  


    2.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2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등기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등기규칙 제116조(등기의 말소)

    둥기규칙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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